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인도문제
위 작품에서 선박은 질권의 목적물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안토니오의 배는 바다에 나가있는 관계로 직접 샤일록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경우 위에서 본 동산질권의 성립요건인 인도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질권설정 계약은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는 선박이 점유보조자에 의해 지
3.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
인도의무의 형태
①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의무 ; 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684조).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665조-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